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시골집 묶은 한옥 한 채를 상속처리해야 합니다.
그냥 상속안하고 놔두도 될 것 같은데, 면사무소에서 상속하라고 문자가 오네요.
형님 누나들이 아들중 저가 막내이니 가장 오래 살 거니까 내가 대표로 상속받아서 나중에 매각하면 나눠주래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고 셀프 상속 도전합니다.
혹시 중간에 잘못되거나, 조언 주실분 있으면 댓글 환영합니다.
<절차 및 준비 서류>
1. 상속재산 협의(상속인들 간)
- 나보고 일단 상속받으려요 (그럼 협의된 건 가?)
- 다주택으로 세금 좀 더 나올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시골집 공시지가 얼마 안 할 것 같아서.
종부세 올라가는것 안 따지고 그냥 진행해보려 합니다.
- 그래도 시가는 한 오천만원정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돌아가신 부모님것, 형제들것 등 준비서류 너무 많네요
(https://www.ui4u.go.kr/portal/contents.do?mId=0204170300#wrap)
3. 취득세 납부
- 군청 징수과
- (서류)
1) 취득세 신고서
2)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시청 일반민원실)
3)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상속인(전체) 관련 서류
: (협의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 대표자 1가구 1주택 감면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 취득세 고지서(군청 세무민원실) 받아서 은행가서 납부
5.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 담당기관 : 등기소 ☎ 1544-0773
- (준비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소 비치)
2) 위임장
3) 순서1~ 4의 준비물(원본) 및 납부영수증 등
6. 기타
- 양도소득세·증여세 : 군단위 세무서
-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군단위 지부
-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 기타 등기관련 문의 : 등기소 ☎1544-0773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오늘은 여기까지 절차만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