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규
CCTV는 우리말로 폐쇄회로 TV로 많이 사용되지만, 법률 용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이다.
CCTV 관련 법규는 20여개가 넘는다. 그 만큼 사회 치안과 기업, 주택, 차량, 시설 등 감시 제어를 위하여 수요가 많고,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몇가지 주요 법규를 알아보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18. 12. 31., 2023. 9. 12., 2024. 1.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1.>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9. 1. 1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 9. 12.>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20. 4. 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23. 3. 14.>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2., 2023. 3. 1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6. 제5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
나.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다. 차량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차량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기타 기관별, 시설 용도별 설치 기준이 다수 있음 - 주요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교체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6. 관리주체는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제한 및 타인 열람 금지
CCTV가 사회 범죄율을 낮추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여왔다.
최근의 우울한 어린 초등학생 사고도 CCTV가 없는 디지털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