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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규

스마트파베르 2025. 2.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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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우리말로 폐쇄회로 TV로 많이 사용되지만, 법률 용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이다.

CCTV 관련 법규는 20여개가 넘는다.  그 만큼 사회 치안과 기업, 주택, 차량, 시설 등 감시 제어를 위하여 수요가 많고,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몇가지 주요 법규를 알아보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9(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18. 12. 31., 2023. 9. 12., 2024. 1.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1.>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9. 1. 1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 9. 12.>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아동복지법>

32(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20. 4. 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중등교육법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23. 3. 14.>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2., 2023. 3. 14.>

 

 

<주차장법 시행규칙>

6(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한다.

.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6. 5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

.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 차량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차량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기타 기관별, 시설 용도별 설치 기준이 다수 있음 - 주요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교체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6. 관리주체는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제한 및 타인 열람 금지

 

 

 

CCTV가 사회 범죄율을 낮추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여왔다.

최근의 우울한 어린 초등학생 사고도 CCTV가 없는 디지털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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